IPO(최초 공모주(Initial Public Offering)는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기업 설립 후 처음으로 불특정 외부 투자자들에게 신주를 발행 및 공모하는 행위이다.
발행된 자본은 필요한 사업에 사용된다.
IPO(최초 공모주(Initial Public Offering)는 기업이 외부 투자자들에게 처음으로 자사 주식을 공개 매도하는 것!
코스닥이나 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기업 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소에 사전예비협의를 거친 이후 상장 주관사(증권사)를 선정,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게 된다.
공모가가 높은 가격에 형성되면 주관사와 기업공개 당사 기업은 각각 높은 수수료, 자본조달에 용이하기 때문에 좋을 거라 생각들 합니다. 하지만.!!
물량을 사들일 고객들이 있어야 가능한 행위이기에 수요와 공급이 최적을 이룰 수 있는 적정 가격대로 공모가를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IPO(최초 공모주(Initial Public Offering)는 왜 할까요?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자금을 모을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1. 은행 등 금융권에서 대출 받는 것
2. 투자자들이게 투자(자금)을 받는 것입니다.!
코스닥이나 거래소에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해서 회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 기업에게 투자(자금)를 하시는게 어떠신가요?
이렇게 IPO(최초 공모주(Initial Public Offering)는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는 것입니다.
IPO(최초 공모주(Initial Public Offering)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조건이 있습니다.
상장 규정상 주요 요건이 있습니다.
상장이란?
한국거래소가 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증권시장에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A. 상장의 원칙
- 발행법인의 신청에 의한 상장 :
주권 발행 법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상장 신청에 의하여 상장이 이루어지는 것
- 발행된 증권의 전부 상장
상장 신청법인이 발행한 증권 전부를 상장하영 한 다는 것입니다.
B. 상장의 혜택 및 효과
a. 기업에 대한 혜택
- 공모를 통한 유상증자 용이(자본시장법 제165조의 6)
-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한도 특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15)
- 주식배당의 특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13)
-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간소화(상법 제542조의 4)
b. 주주에 대한 혜택
-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소득세법 제94조, 동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 상속 및 증여재산의 시가평가 (상속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적용 (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 소수주주권 행사완화 등 (상법 제542조의 6, 제542조의 7)
c. 상장의 효과
- 필요 자금 조달의 용이
- 기업인지도 제고
-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
IPO(최초 공모주(Initial Public Offering)를 알고 싶으면 어디서 정보를 얻을까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전자공시 사이트 DART(http://dart.fss.or.kr/)입니다.
DART에서는 재무제표 및 신규상장 주식의 정보 등을 다루고 있어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IPO(최초 공모주(Initial Public Offering)의 정보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전자공시 사이트 DART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운영에 필요한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금을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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